▶ 워싱턴주 의회, 비상사태 따라 관련법 강화 추진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지난 주말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주의회도 부모들이 개인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의 홍역 예방접종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법안을 상정한 폴 해리스(공‧밴쿠버) 주 하원의원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공동체 권리는 개인의 종교 권리에 우선한다”고 강조하고 홍역이 자신의 선거구가 속한 클라크 카운티에서 창궐하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18 학년도에 등록한 워싱턴주 유치원 어린이들 중 홍역예방 비접종자 비율은 4%였지만 클라크 카운티는 7%에 육박했다. 전국 평균비율은 2%에 불과했다. 예방접종 기피 이유는 대부분 주사가 종교적 신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싱턴과 오리건을 포함한 전국 18개 주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홍역예방접종 기피 선택권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부모들은 홍역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며 기피했지만 이는 2013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크 카운티의 홍역환자는 지난 28일 현재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5명은 10세 이하 어린이들이다. 또한 4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나머지 4명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홍역은 지난 1963년 예방백신이 개발된 후 워싱턴주에서 사라졌지만 최근 홍역환자인 외국 어린이가 클라크 카운티를 방문한 후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홍역예방접종이 거의 100% 효과를 보인다며 1957년 이전 출생한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면역력이 자생함에 따라 뒤늦게 홍역에 걸릴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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