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라디오서울·CPA협 ‘2019 택스 세미나’
▶ 2월5일 LA 한인타운, 2월7일 부에나팍 무료 개최

지난해 2월 본보·라디오서울·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의 모습. <박상혁 기자>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올해 택스 세미나는 오는 2월5일(화) 오후 6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A.), 2월7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28일부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개정세법에 따른 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세 보고양식인 IRS 1040 변경사항,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패스쓰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한국 증여세·상속세 관련법,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 등도 한인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입니다.
올해 세미나에서 2시간30분 동안 다뤄질 3대 토픽은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LA 세미나)·폴 주(OC 세미나) CPA ▲미국 거주자를 위한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법(강사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강사 장상용 CPA)이며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최측은 또한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스낵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통과된 개정세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첫 세금보고 시즌인 관계로 한인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방대해 이번 세미나는 좋은 세무 정보를 얻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인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인 커뮤니티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 택스 세미나에 한인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2019 무료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
▲일정
-LA: 2월5일(화) 오후 6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OC: 2월7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ive., Buena Park.)
▲문의 전화
(213)38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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