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박회계사는 고객의 세금절약을 위해서 고객의 재정상담을 항상 같이 해주고있다.
절세 전문 회계사: 세금보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정상담을 같이 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를 안내해준다. 그 중 한예로IRA(절세 은퇴연금)를 가입하면 얼마나 세금을 적게내거나 많은 환급을 받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제임스 박 회계사는 은퇴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한다. 50세 이상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최고 1만3,000달러를 기입하면 최소 3,000달러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후에 적은 소셜 연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세제 브로셔: 제임스 박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전면 개편된 트럼프 세제 브로셔를 받아갈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C Corp의 순소득 5만 달러까지는 전년대비 6% 세율이 인하되어 최고 3,000달러 Corp Tax를 더 납부해야 하므로 S Corp으로 변경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상의 세율은 오히려 최고 18%까지 인하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한다.
그외 변경된 내용은 개인 세금보고때 표준준공제 부부보고시 2만4,000달러로 인상되었으나, 인적공제 1인당 4,150달러씩은 없어졌다. 반면 차일드텍스크레딧은 인당 1,0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는 2배이상 상향된 1,120만달러까지이며 주(시)정부세금+재산세 한도는 1만달러까지로 공제가 줄어들었다.
해외금융자산보고: 해외금융자산보고를 꼭 해야된다. IRS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각국마다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때 반드시 보고해야한다고 한다. 해외금융자산은 보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은 해당국가에 이미 납부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주소:163-10 Northern Blvd #311, Flushing, NY 문의: 917-686-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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