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의 추가 검토에 따른 시간 벌어야
▶ 서두르다 첨부 서류 누락에 주의해야

세금보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금보고를 해야 빠른 세금환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AP]
세금환급금을 가지고 쓸 계획을 세웠다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세금보고를 가능하면 빨리 할 수록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세금환급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더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세금환급 시즌”이라 불릴 정도로 환급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는 바로 개정세법에 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데다, 납세자는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 혹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약 30%가 항목 공제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약 1억5,000만명 납세자 중 1억300만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평균 세금환급은 지난해에 비해 최소 25% 더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세금환급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만큼 세금보고를 일찍 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세금환급을 생각하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세금보고를 초기에 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검토에 따른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2016년 세금보고 자료에 따르면 EITC를 신청한 납세자는 약 2,800만명, ACTC는 대략 2,200만명이었다. EITC의 경우 올해는 자녀가 없는 개인납세자는 519달러, 3명 이상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최고 6,431달러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에 따른 환급금은 2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납세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 EITC와 ACTC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예상으로는 2월27일 경부터 세금환급이 가능하며, 체크 지급을 신청했거나 세금보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몇주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세금보고를 일찍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금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환급만 보고 서두르다가 첨부 서류를 빠트리고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자칫 서두르다 보면 첨부해야 할 서류를 빠트려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세금보고가 복잡하면 할수록 필요한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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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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