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내 한방화장품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민국 화장품을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 등 한방화장품으로 불리는 한류 화장품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시작된 것.
대한화장품협회가 한국의 지방식약청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상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해 2월14일 발표한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제품은 원래포장에 ‘한방’을 표기한 것을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상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시행한 규제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규제 조치 역시 조만간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코스메슈티컬, 의학 스킨케어 제품 등의 표시 규제를 해 왔으며 중의학 역시 화장품에 표시해 홍보하는 것이나 중국 전통의 ‘한방’ 표기도 금지해 왔다. 또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유래 성분인 EGF 등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도 철저하게 규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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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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