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까지…미국 발 200달러 이하 면세·건강식품 150달러
▶ 먹거리는 수령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아야

해외직구 등 선물용 특송 물품이 급증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배송 물류창고의 직원들이 몰려드는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연합>
설 명절을 맞아 한국 세관이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한다.
설(2월5일) 명절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세관이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세청은 설 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21일부터 2월6일까지 공휴일과 야간 포함, 매일 24시간 실시된다.
베이사이드 노던블러바드 192가 소재 CJ 택배 퀸즈 대리점의 매니저는 “먹거리(식품) 경우,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됐는데 곧 다른 물품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는 부호로, 수령자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한 택배 업소의 매니저는 “매년 설 명절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 물품이 급증하면서 단속도 강화된다”며 “올해 설 명절, 원하는 시간대에 선물을 보내려면 특송 화물 정보를 꼼꼼히 적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보낼 경우, 단순히 ‘화장품’이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스킨로션, 기능성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외직구, 선물용 특송 물품도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나 특송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발은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한 경우는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
또한 일부 제품은 구매수량 제한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은 1개, 분유는 5Kg 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 수량을 초과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세 물품을 면세 금액으로 반복, 분할 반입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입항, 발송국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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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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