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면허국, 내년 10월 시행될 ‘리얼 아이디’ 홍보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내년10월1일부터 시행될 리얼 아이디법(Real ID)에 따라 달라질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라고 한인사회에 당부했다.
우선 리얼 아이디가 없는 주민들은 이날부터 연방건물과 군시설 출입 및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기존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 아이디(Enhanced ID)’를 소지한 시민권자들은 별도 신분증이 필요 없다. 또한 17세 이하도 ‘강화 아이디’ 법에서 면제 됨으로 추가 신분증이 불필요하다.
DOL의 라파엘 에스티베즈 홍보국장은 작년 7월부터 바뀐 워싱턴주 면허증과 신분증에는 '연방정부 제한조치가 수반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정부 건물은 기존 면허증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에스티베즈 홍보관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 면허증은 만료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후 새로 발급받는 면허증과 신분증에 ‘연방정부 제한’ 문구가 삽입된다”고 밝히고 시민권자들은 강화 신분증과 일반 신분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들도 출생국가의 합법적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D2020 워싱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DOL은 온라인(http://www.id2020wa.com/ko/)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20년 여행에 앞서 본인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어떤 신분증이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있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360)902-0192로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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