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장애인 교육 등을 책임지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의 교사노조 파업 참여를 금지해달라는 LA 통합교육구(LAUSD)의 요청을 기각, 오는 10일로 예정된 교사노조의 파업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LA 타임스(LAT)는 지난 3일 LAUSD측이 교사들의 파업에 앞서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을 파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구와 교사노조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0일부터 LAUSD 산하 학교는 물론, 전체 학생의 12%에 달하는 장애인 학생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LAUSD는 교사노조에 3년 계약직의 경우 2년동안 임금 6.0%의 임금 인상을 약속했으나 노조측은 6.5%의 임금 인상은 물론, 클래스 규모 축소와 특수 교사 등 교직원 확충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교사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육구내 50만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6만명에 달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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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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