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간 만료…법원,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의왕=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쓰레기야
저런 쓰레기를 겨우 1년? ㅋㅋㅋ
심정을 말하라고? 말하지마라! 묵묵히 지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