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청년이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 시기가 약 3개월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청년패널 2007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206명을 매년 추적하는 조사다. 2016년 시행된 조사까지 첫 직장을 얻은 청년 7,333명, 결혼한 사람 2,303명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만혼 현상이 심화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청년의 입직 연령을 앞당기는 대책이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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