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관련, 서로에게 호의적 조치를 취하면서 1월 열리는 무역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처음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철회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쌀 수입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양국의 연이은 호의적 조치가 1월에 열리는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연방관보를 인용해 “USTR이 지난 7월6일 발동한 984개, 3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관세부과 대상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USTR에 올라온 관세면제 신청은 모두 1만2,109건이며 이 중 1,258건은 기각됐다. 심의가 진행 중인 9,867건 중 관세면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날 발표된 984건이 처음이다.
관세철회 조치는 부과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면제 신청을 낸 수입업자와 관계없이 동일물품이면 일괄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철회 대상이 된 물품에는 선박의 불꽃점화 추진 엔진과 방사선치료 기기, 냉난방을 위한 온도조절 장치, 컨베이어벨트, 야채탈수기 등이 포함됐다.
USTR은 관세부과 때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지와 면제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나 미국의 이익이 관세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관세면제를 결정한다.
USTR은 현재 계류 중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면제 결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USTR은 8월23일 관세 25%가 부과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관세 10%가 부과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면제심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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