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노동부 새 법안추진
▶ 연소득 3만3,000달러 예상, 기준 높은 가주 영향 적어
연방정부가 오버타임 수당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가주 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에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부(DOL)는 입법제안서를 통해 2019년에 오버타임 수당 지급 기준 규정을 개정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2016년 5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버타임 소득 기준을 2만3,660달러(주 455달러)에서 4만7,476달러(주 913달러)로 두 배 이상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이 행정명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매니저나 관리·전문직으로 분류돼 오버타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임금 노동자 400만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오바마 행정명령은 그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같은해 11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노동부가 오버타임 소득기준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과 급여 조건만으로 수혜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며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연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상원청문회에서 오버타임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선을 3만3,000달러 전후 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명령이 정했던 4만7,476달러보다는 하락한 수준이지만 과거 2만3,660달러보다는 인상된 수준이다.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소득기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주 노동자들은 연방정부 소득기준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현재 가주의 오버타임 소득기준 하한선은 4만1,600달러. 따라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려는 오버타임 소득기준인 3만3.000달러보다 가주의 소득기준이 더 높아 연방정부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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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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