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 21일 워싱턴한인연합회 김영천 40대 회장의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본보 24일자 1면 보도>
따라서 39대가 끝나는 이달 31일 이후 40대 한인연합회장의 업무는 정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정기간이겠지만 수장 없는 불투명한 행로가 한인연합회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40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폴라 박 후보에 대한 불공정한 선거법 적용을 불사하면서 법정이란 도마 위에 오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 5일 후면 한인회 68년 역사상 초유의 회장 없는 공백사태가 목전인데도 김영천 현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난 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26일 현재까지 공식입장 발표조차도 없다.
40대 회장선거의 또 다른 후보자이자 39대 회장직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설명이나 향후 한인연합회 대책 등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한인사회 대표 단체의 행보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영천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모 언론사의 최근기사는 40대 한인연합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39대 집행부의 마지막 수석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김영천 회장도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현 한인회 회칙 4장 8조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을 승계한다’를 이번 회장 권한대행의 적법 근거로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의 유고는 ‘(선출된) 회장의 임기 중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어 직무 자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전임 수석부회장이 대를 이어 임시이지만 회장 임무를 대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2007년 제 33대 회장으로 선출됐던 김옥태 씨가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아 작고함에 따라 여러 논란 속에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인억 씨가 34대 회장으로 임기를 수행했던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직무를 수행하다 회장이 유고를 당한 사례가 아니다. 또한 39대 회장단도 이달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것인데 39대 수석 부회장이 40대 회장에 이어 공백을 잇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인연합회가 내년부터의 공백사태를 막고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천 현 회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김영천 회장이 며칠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 내에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물러나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40대 회장선거를 다시 치루는 것이 내년부터 한인연합회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전직 한인회장들과 김영천 현 회장과의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지길 기대한다.
분란과 논란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 했던 한인연합회는 분명한 위기를 맞았다. 만약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사고 단체’로 수년간 이름뿐인 한인연합회가 될 수도 있고, 한인사회의 지탄 속에 ‘대표 단체’의 타이틀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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