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거래위·BBB 등 작년 피해액 9억달러

연말시즌을 맞아 미국인들을 타겟으로 각종 기부금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P]
연말시즌 불우한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기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LA 데일리뉴스가 지난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자선활동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기부금은 2016년보다 5.2% 늘어난 4,000억달러로 역대 최대규모다.
하지만 자선단체 관계자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주머니를 채운 기부금 사기 피해액은 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가주 검찰총장실에 등록된 자선신탁(Charitable Trusts) 중 514개의 재향군인 지원 관련 자선단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단체 운영 및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주정부 당국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해 ‘명예로운 기부’(Operation Donate with Honor)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년 전체 기부금의 약 31%는 종교관련 단체, 14%는 교육관련, 12%는 복지관련 단체, 11%가 각종 재단, 9%는 의료관련 단체에 기부된다.
전체 기부금 중 70% 이상은 개인을 통한 기부로 전달되는 만큼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 자선활동가들이 기부금 사기에 쉽게 노출된다. FTC와 가주 검찰총잘실에 따르면 올바른 기부금이 합법적인 자선단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채리티워치’(Charity Watch), ‘가이드스타’(GuideStar) 등 소비자보호기관 및 자선단체 평가기관에 등록된 자선단체의 이름과 실제 기부단체의 이름을 정확히 매칭하고 등록된 단체들에 대한 평가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은 기부금을 내라며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금공제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크레딧카드를 통해 기부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기부를 할 경우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경품추첨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도 사기성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공제를 빌미로 기부를 부추기는 사기행각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 명단을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기부활동 사기를 당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gov/complaint) 또는 가주검찰총잘실(https://oag.ca.gov/charities/complaints)을 통해 사기피해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인들의 기부활동 분석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 주요 남가주 4개 카운티의 삶의 질 대비 기부활동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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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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