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미니아폴리스 선례에서 배울 점 많아
시애틀시가 서민주택 증설을 부추기기 위해 토지용도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그 조치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 경험자인 미니아폴리스 당국자가 밝혔다.
미니아폴리스 시의회는 이달 과감하게 완화한 토지용도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관내의 모든 단독주택 구역을 없애는 한편 집주인들이 누구나 뒷마당에 듀플렉스(방 둘)나 트리플렉스(방 셋) 등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사 벤더 시의장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당국이 매 10년마다 토지조례를 개정해왔다며 올해는 2040년을 목표로 선민주택 부족 완화는 물론 고질적인 인종간 분리와 기후변화까지 감안해 조례를 과감하게 고쳤다고 말했다.
벤더 의장은 미니아폴리스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세입자이며 이들이 대부분 유색인종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대변하는 사회단체들이 조례완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부유층과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반대를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애틀 시의회도 단독주택 구역 내의 아파트 건설과 집 뒷마당의 별채 건설을 허용하는 토지용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더 의장은 시의회가 청문회를 200여 차례나 열어 단독주택 구역들이 사실상 백인들을 위한 주거지역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해야할 당위성을 이해시켰다며 시애틀도 이런 리더십과 풀뿌리 지지기반이 없으면 조례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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