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납세자들에 ‘경고’, 개인상황 따라 제각각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내년초 세금보고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납세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AP]
매년 세금환급금을 받아온 납세자들이라면 내년 초에 하는 2018년도 세금보고도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세제개편안 때문에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일 CBS뉴스에 따르면 세율을 낮추고 표준공제액이 올라간 것을 골자로 한 개정세법이 적용되지만 소득기준과 가족 구성원 등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제 혜택폭이 달라져 세금환급과 추가 세금납부가 결정된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면서 내년 세금 환급금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가 납세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연봉 4만2,000달러에서 6만7,000달러에 해당되는 중간소득 납세자의 20% 정도가 내년 세금보고에서 800달러 정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를 위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조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금과 벌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IRS는 덧붙였다.
내년 세금보고에서 세금환급 대신 추가 세금납부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는 지난해까지 항목별 공제를 통해 세금환급 혜택을 본 납세자들이다. 개정세법 시행으로 항목별 공제 중 많은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항목별 공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의 수는 전체 납세자 중 27% 정도였지만 내년 세금보고 때는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준 공제액이 거의 2배 정도 증대되기 했지만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IRS가 추가 세금납부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분류한 납세자 조건을 살펴보면, 세금납부 상황이 복잡한 경우, 직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임금 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은 경우, 주시배당금이나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이득이 생긴 경우 등이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