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구입후 탑승취소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 새해부터 200달러 할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출국장 입장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게이트 노쇼’(gate no-show)들에게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제도에 할증을 부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아이돌이나 인기 연예인을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항공권을 끊은 뒤 출발 직전 취소하는 일부 극성팬들의 행위를 방지해 실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모두 내년 1월부터 ‘허위 탑승 수속’을 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할증을 부과한다.
대항항공의 경우 현재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LA-인천간 노선에는 120달러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여기에 200달러의 할증이 부과돼 320달러가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강화된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한다. LA-인천간 게이트 노쇼 승객에 대해 현행 10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 1월10일부터는 할증이 부과돼 300달러로 위약금이 3배나 늘어나게 된다.
양 국적항공사의 미주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이 같이 강화된 예약부도위약금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극성팬들의 일탈 행동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이돌 그룹의 팬 3명이 기내 아이돌 그룹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시간을 보낸 뒤 이륙 전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편의 360명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코노미석과는 달리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경우 정상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뒤 예약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이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한 국적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미주법인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강화된 예약부도위약금은 한국과 LA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게이트 노쇼의 경우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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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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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항공 요금의 50%를 부과하라!!!!!
저런것들은 감옥에 보내야되.미ㅊ ㅣㄴㄴ ㅕㄴ들
중국애들 무개념 무도덕 그냥 짐승수준이지
한번 끊은 표는 타든 안타든 다 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