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주지사 세금패키지에 민주당도 의견 갈려
▶ 양도소득세ㆍ영업세ㆍ특별소비세 등 3가지 핵심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2019~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밝힌 ‘세금 패키지’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출신인 주지사의 정책을 밀어줘야 하고 환경보호나 서민정책을 위해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수긍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또 세금인상이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가 내놓은 세금 패키지의 핵심은 3가지 세금의 신설 또는 인상이다.
우선 ‘양도소득세’(Capital-Gains Tax) 신설이다. 주택이나 농장거래, 은퇴자금을 위한 투자로 벌어들이는 양도소득을 면세해준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등의 거래로 벌은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은 2만5,000달러, 부부합산 등 가정당 5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19~2021년 회계연도에 9억 7,500만 달러, 이후 2021~2023년에는 2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현재 1.5%인 영업세(B&O)를 2.5%로 올려 첫 2년간 26억 달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특별소비세(Real Estate Excise)도 조정해 4억달러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워싱턴주는 부동산 매각시 1.28%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5만 달러 이하를 팔 경우는 소비세를 0.75%로 낮추고, 25만~100만 달러의 경우는 현행대로 1.28%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100만~500만 달러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는 2%로 늘리고, 500만 달러 이상을 매각했을 경우는 2.5%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 상원은 민주당 28석, 공화당 21석이고, 하원은 민주당이 57석, 공화당이 41석이어서 민주당이 양쪽 모두 다수당이다. 결국 내년 1월 열리는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인슬리 주지사의 세금패키지에 대해 주의회가 조정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선택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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