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호 판사 명령…본인이 원하는 여성 정체성 위해
아이다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년간 여자로 행세해온 남자죄수에게 주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해주도록 연방법원 판사가 명령했다.
보이지 연방지법의 린 윈밀 판사는 주정부 교정국과 교도소 의료시술 서비스기업인 코라이즌이 복역수 아드리 에드모의 성전환수술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고 지적했다.
남자 감방에 수용된 에드모는 얼굴을 화장하고 머리 스타일도 여성처럼 꾸미며 여성용 속옷을 입는 등 기행을 보여 간수들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기 일쑤였고, 결과적으로 보석 석방도 거부당했다. 에드모는 이미 여성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며 체질도 바꾸고 있다.
에드모는 소장에서 자신의 남성 성기가 당혹스럽고 보기 싫어 2015년 면도칼로 고환을 잘라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다음해에도 한쪽 고환을 잘라냈다가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고환 회복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정부 교정국은 윈밀 판사의 명령을 항소하거나 앞으로 6개월 내에 에드모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에드모처럼 성 정체성이 신체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죄수 30명이 현재 아이다호주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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