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구간 5~10마일 상향, 단속경관 늘리기로
LA시가 시내 로컬도로들의 속도제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LA 시의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인타운과 인근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약 101마일 거리에 달하는 로컬 도로들의 최고 제한속도를 5~10마일씩 높이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이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되면 교통 경찰들이 더욱 강력하게 교통위반자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되는데 시정부는 앞으로 시내 주요 도로들에 배치되는 교통 순찰 경관들의 수를 상당폭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규제에 따른 것으로, 주법에 따르면 속도제한이 너무 낮거나 7년이 넘게 같은 속도가 유지되면 경찰이 레이더건이나 다른 전자측정기를 가지고 과속 티켓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LAPD는 시내 도로들의 상당 구간에서 과속 차량들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LA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도로를 포함한 200마일 이상의 도로들의 속도제한이 만료되면서 경찰들의 속도제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단속이 어려워지자 논란이 커졌다.
한편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번에 속도제한이 높아지는 도로의 3분의 2 가량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속해 있지만 윌셔와 피코 사이 샌비센티 블러버드 등 LA 한인타운 인근 도로도 포함돼 있다. 이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5마일에서 40마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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