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 시의회 소위, 공청회서 중재안
▶ 지역 업소 이용 영수증 2장 이상 제출 대신, 구역내 ‘교인·학부모·비영리단체 회원’ 한정

11일 LA 시청에서 열린 시의회 주민의회 소위 공청회에서 데이빗 류(뒷줄 오른쪽부터)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장이 LA 한인회 관계자들의 발언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시의회가 LA시 전역 주민들의 자치 및 민의 수렴기구인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LA 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소위원회(이하 주민의회 소위)는 위원장인 데이빗 류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 및 시정부 주민의회국 관계자,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회 규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LA 시의회 전체회의에 송부하기로 했다.
주민의회 개혁 조례안을 상정해 추진해 온 데이빗 류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LA 한인회 및 각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주민의회 구역 내 거주자나 직장 및 비즈니스가 잇는 관계자 외에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요건으로 ▲해당 구역 내 교회 등 종교단체 소속 교인 ▲해당 구역 내 위치한 비영리단체의 회원 ▲자녀가 해당 구역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 업소 이용 영수증 2장만 제출하면 되는 현행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요건을 상당폭 강화한 것으로, 대신 상당수의 주민의회들에서 제기된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투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보다는 참여 폭을 늘린 ‘중재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LA 한인회 관계자들은 지난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 투표 당시 나타난 한인타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 주민의회가 자체적으로 외부 관계자의 주민의회 참여 요건을 정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총 1만3,41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타 지역 주민의회 소속 주민 등 상당수 참석자들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이날 주민의회 소위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중재안은 시의회 전체회의에 송부되며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향후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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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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