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33 클레임’ 주의보… 부당 인정땐 배상금 50% ↑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소송을 제기한 후 직장 근무환경이 불안전해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4533 클레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워컴 소송과 함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로 4533 클레임이 제기건수가 봉제업과 요식업, 세탁업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워컴 클레임을 접수한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132(a)‘ 소송까지 한꺼번에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과거에는 워컴과 132(a) 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4533 소송까지 덧붙여 3개 노동법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매월 1건 이상”이라고 말했다. ’S&W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4533 소송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4553 조항은 고용주나 고용주 회사 측 매니저 등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등을 포함해 종업원이 받을 배상금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상해보험국 판례에 따르면 4533 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 여부를 종업원이 증명해야 한다. 4533 소송은 워컴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고용주로서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4533 소송이 제기되면 종업원 측이 요구한 보상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워컴 보험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워컴 소송과 함께 전반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워컴을 포함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용주들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4533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정기적으로 직장내에서 부상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확인을 종업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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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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