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렌지카운티 브레아 지역에서 자신의 조카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60대 한인 여성이 3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7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브레아에 위치한 주택의 드라이브웨이에서 조카인 당시 40세 제니퍼 이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은수(66·사진)씨에게 3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22일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카를 살해한 혐의와 총기를 사용한 가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10일 오후 4시45분께 브레아의 400 블럭 노스 탠저린 플레이스에 위치한 주택의 드라이브웨이에서 배씨가 조카 이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이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왜 배씨가 조카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정확한 살해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배씨와 조카 이씨가 언쟁을 벌이다 배씨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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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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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독하게도 생겨먹었다.
총맞은 조카는 천사인가?
여자가 얼마나독하면 총을쏘는지
101세에 나오겠네...어떤 상황에서도 좀 참으면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걸...많이 후회하고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