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대행업체 엘로힘 “미납”소송방침에
▶ 주점업주 등“과도한 요구”맞소송 공동대응키로
한인 노래방 업주들과 저작권 업체 간 분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과 주점 등 한인 업소들은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한인 업소들은 한국 정부에 이 업체의 저작권 징수자격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 동부지부(이하 엘로힘)는 27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등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들에게 저작권료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공지문’을 2~3개월 전 발송했으나, 진척이 없어 12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로힘은 우선 1차적으로 퀸즈 플러싱 지역의 10여개 업소와 맨하탄 6-7개 업소, 뉴저지의 10여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한 뒤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확대, 2차 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엘로힘 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관련 한인업주들이 모여 ‘미동부예능인협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동부예능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작권료를 납부한다는 것에는 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징벌적 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업주들이 모여 단체를 발족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노래방은 방 1개당 월 3,000~4,000원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엘로힘은 노래방 기기당 또는 방 1개당 월 40~60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업주들이 감당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국 노래방 보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이 10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미동부예능인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이 같은 업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미동부예능인협회의 남경현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엘로힘사가 뉴욕과 뉴저지 76개 업소의 업주들에게 노래방, 한국곡에 대한 높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보다 10배가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아울러 “엘로힘사가 실제 한국곡에 대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를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뉴욕총영사관의 김윤정 동포담당 영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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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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