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고급 호텔 때문에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한 워싱턴 DC의 와인바가 패소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법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한 ‘코크 와인바’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코크 와인바는 영업장소에서 불과 2.4㎞ 떨어진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2016년 문을 연 이후 손님들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외국 정상과 외교관, 정부 관리들과 로비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종종 찾는 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행사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법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원고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업에 개입했거나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원고측은 피고측이 대통령의 “드높은 악명”이라는 경쟁적 우위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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