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스’사, 충돌사고 피해자 42명 중 4명에 825만달러
지난 2015년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스’ 충돌 사고 피해자 일부가 관광회사 측과 보상에 합의했다.
시애틀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허만 로 그룹’의 라라 허만 변호사에 따르면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사와 ‘라이더 더 덕스 인터내셔널’사는 피해자 42명 중 한국 유학생 윤나라양과 장재원군을 포함한 4명의 가족과 우선적으로 82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사고로 팔 골절상을 입은 윤양은 27만 5,000달러, 영구적 허리부상을 입은 장군은 6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 사고로 숨진 프리반도 푸투라단토의 유가족은 700만 달러,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플로렌시아 아이레나양은 37만 5,000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라이드 더 덕스’는 2015년 9월 24일 오로라 브리지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전세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한인 유학생 김하람양 등 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이 사고와 관련된 개별적인 민사소송은 그 동안 여러 건 진행돼 왔으며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시, 워싱턴주 정부는 올해 초 12건의 민사소송에서 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허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관광차 운영 2개사와의 합의이며 다른 피고들인 시애틀시 정부와 워싱턴주 정부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소송에서 관광차 디자인 결함과 올바르게 이뤄지지 못한 차량 정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영사를 제소했다.
아울러 중앙 차선이 존재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15년 전 이 다리에 중앙차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주정부와 시정부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시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허만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며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출신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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