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판사, 시의회가 내주 통과시킬 경우
시애틀 시정부가 경찰노조와 어렵사리 타결한 임금단체협상 안을 시의회가 오는 13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임스 로바트 연방판사가 경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애틀경찰국이 벌여온 과잉진압과 인종차별 단속의 개혁과정을 감시해온 로바트 판사는 5일 제니 더컨 시장과 시의원들도 참석한 청문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시애틀시의 민간인 자문기관인 ‘커뮤니티 경찰위(CPC)’ 측으로부터 임단협상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들은 로바트 판사는 이 협상안이 당초 경찰개혁 정책의 정신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PC는 시정부가 유니폼에 바디카메라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2% 봉급인상을 승인한 것은 ‘뇌물’이라며 경찰관들은 개혁정책에 따라 당연히 바디카메라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컨 시장은 모든 협상에는 흥정이 있기 마련이라며 경찰노조는 반대급부로 다른 근로조건 불만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공공안전 위원장인 로레나 곤잘레즈 의원은 임단협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 시의회가 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찬반결정만 내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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