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대상으로한 특별 자수기간이 설정돼 자수하는 기소중지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구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본보 29일자 보도) LA 총영사관이 한인 법조계와 공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영사관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영과 관련해 남가주 지역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률상담 행사는 ▲11월6일 오후 6시30분에서 8시까지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965 S. Normandie Ave.)에서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주관으로 1차 진행되며 ▲11월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가든그로브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에서, 그리고 ▲12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는 LA 한인타운 내 카르시 센터(3750 W. 6th St.)에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주관으로 열린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워31일까지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된 케이스가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특별 자수기간 내에 여권(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가능)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영사관을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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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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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짓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