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입국하다 체포·기소돼 재판까지 받아
▶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한인 2세들 혼란 야기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외대 동문들의 모교 사랑은 남다릅니다. 해외 동문들의 관심 덕분에 외대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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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대표 뷰티 브랜드‘힐스 뷰티’가 지난 12일 열린 LA시 주최 연꽃축제 제44회 로터스 페스티벌에서 K-뷰티 헤어·메이크업 패션쇼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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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 서류 점검을 확대하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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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기반이였던 사람은 만18세때 "국적선택"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하여서 "자동국적선택" 즉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사람은 당연히 위사람처럼 한국 방문시 문제가 되죠. 과연 이게 "원정출산", "병역기피자" 를 막기위한 수단과 법률인지,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 취득인이 "병역기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이 둘중 현실적으로 어떤게 적법한 법률일까요?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사라진다. 2. 미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라서 "선천적복수국적" 타이틀을 얻고,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부여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지를요...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