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영사관 운영안 초안 마련, 의견 수렴나서
▶ 연간 3,000달러 이상 지원요청 단체 대상
<속보> 시애틀총영사관이 한국정부에 지원금을 신첳하는 서북미 한인단체들에게 예고대로 전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운영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형종 총영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포 단체에 한해 단체 운영에 대한 회계자료를 공관에 제출하는 제도를 위한 운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행사 등의 지원금 내역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1년 회계자를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다.
총영사관이 공개한 운영안을 보면 회계자료 제출 대상 단체는 한국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이다. 한국 정부 예산은 정부 부처(산하기관 포함),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총영사관 등의 예산을 의미한다. 이들 예산을 연간 3,000달러 이상 지원받기 원하는 단체는 신청이후 총영사관의 검토단계 때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IRS) 등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연간 재정규모 5만달러 이상인 단체는 IRS에 제출한 연례보고서(Form 990)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비등록 단체나 등록단체 가운데 재정보고가 5만달러 미만인 단체는 총영사관이 지정한 양식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회계결산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결산서는 ▲기관명 ▲관리구좌 ▲임원진 서명 등 이 포함되며 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및 순익, 자산(금융ㆍ부동산) 총괄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표, 1년분 거래내역이 표시된 계좌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계좌증명서의 경우 단체운영과 상관없는 거래내역은 삭제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내부 판단용으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 운영안과 관련해 궁금해할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Q&A)은 물론 결산보고서 작성요령도 공개했다.
영사관은 이 운영안 초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오는 11월9일까지 이메일(seattle0404@mofa.go.kr)이나 전화(206-441-1011~1014/Ext.125, 손호석 영사)로 수렴한 뒤 최종 운영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이 한국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단체의 전체 회계자료까지 요구하자 그동안 예산이나 회계자료가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한인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황양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