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병원서 사망한 간호장교 남편 대법원에 제소
간호장교였던 부인이 4년전 브레머튼 해군병원에서 출산합병증으로 사망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원인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그녀의 남편이 연방 대법원에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해안경비대 장교출신인 월터 대니엘(39)은 해군중위였던 부인 레베카 대니엘(34)이 2014년 딸 빅토리아를 출산한 후 사망하자 다음해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을 제소했다가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니엘이 선임한 시애틀 변호사 앤드류 호이얼은 잇따른 패소의 원인이 68년전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소위 ‘페레스 독트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현역 군인들이 부상을 이유로 연방정부를 제소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호이얼 변호사는 특히 이 독트린 중 ‘복무에 따른 부상’이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하다며 출산이 군사활동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레베카 대니엘 케이스도 일반 민사 케이스처럼 소송할 수 있어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페레스 독트린을 다루지 않았고, 당시에도 5-4 결정으로 이 독트린을 지지했다. 하지만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2016년 사망)은 이 결정이 엉터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아 마땅하다고 성토했었다.
그 이후 페레스 독트린과 관련된 소송이 최소한 2건 상정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심의를 거절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연간 7,000~8,000건의 소송을 접수하지만 고작 80건 정도만 심의한다며 대니엘 케이스의 승소 전망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니엘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가 페레스 독트린 때문에 다른 군인가족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 후 재혼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4살된 딸 빅토리아 및 레베카의 전남편 소생 아들(19)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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