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구치소가 부상당한 수감자를 방치해 영구 장애자로 만든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구치소에서 기절해 넘어지면서 심하게 척추신경을 다친 브라이언 텔포드는 교도관들에게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치소는 무려 10일간 이를 무시하고 그의 부상을 방치했다.
텔포드의 변호사인 크레그 샌드버그는 텔포드의 병세가 10일간 더욱 악화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결국 영구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텔포드에 따르면 부상 당시 교도관들은 통증을 겪는 자신을 비웃고 놀리면서 수갑을 채워 휠체어에 강제로 앉힌 후 감방으로 들여보냈고, 병세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텔포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병원 치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결국 10일 후 텔포드가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며 걷지도 못하자 구치소측은 그를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수술 중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의료진이 수술을 중단하고 영구 장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