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 점검, 변경 및 가입이 오는 15일(월) 시작된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커버를 위한 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한 기간에 처방약 보험 플랜 변경 및 재점검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기간(10월15일~12월7일)은 기존의 약 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는 갖고 있지만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약 보험 가입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에게는 의무 사항이다.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이 없었던 기간 만큼의 벌금을 매달 보험료와 함께 평생 내야 하므로, 만약 현재 약 보험이 없을 경우 이번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는 가입 기간 동안 5회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가입 및 점검 행사를 마련한다(도표 참조).
이번 복지센터의 약 보험 점검 및 가입 행사는 벧엘 교회에서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있는 복지센터 4개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복지센터 최대현 사회복지사는 “이미 약 보험에 가입 돼 있더라도 매년 보험회사가 새로운 플랜을 제공하고 또한 복용하는 약의 코페이와 보험료가 해마다 변경되므로 약 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플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처방약 추가 지원 프로그램(엑스트라 헬프) 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으면 상황에 따라 한 달에 한번 약 보험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3분기(1월~9월)중 각 분기별로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정부 베네핏을 받던 분들도 이번 점검 기간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약 보험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약 보험 점검 및 변경 또는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ID,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약 보험 카드,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병 등이 필요하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나 원활한 진행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요한다.
문의 (703)354-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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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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