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로 단일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자격기준을 ‘연방 빈곤기준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연간 소득자로 단일화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양식을 지난 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 I-912 양식은 여론수렴 기간 60일이 지난 뒤에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I-912는 이민 관련 서류 제출자가 현재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이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수료 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 단일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서류 제출자는 I-912와 함께 세금보고서 등 연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정부복지 수혜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 연방빈곤선 150% 이상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 받거나, 각 주 소득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USCIS는 이민관련 서류 제출자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액이 지난 2016회계연도에 3억4,430만달러에서 2017회계연도에는 3억 6,79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USCIS는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