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와 같인 비현금성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빠르면 오는 12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이민제한 조치를 받은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할 것으로 알려져,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면 오는 12월 중에 새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관련 이민제한 규칙안은 현금성 공적부조 뿐 아니라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새 규정이 효력을 발효한 이후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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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씨레기 뉴스 겠지 ~~
12월까지 왜 기다려?
그래도 기생충이란표현은 좀 그렇네..싸구려처럼 굴지맙시다..그냥 불체자라해도될걸..ㅉㅉㅉ
잘한다. 이제 기생충들을 박멸하자. 진정 도움이 필요한 착실한 납세자는 빼고.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