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총 2,072건에 2억4,594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규정을 준수해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비인가 행정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이날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행정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을 고발했고, 검찰이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야당 탄압’ 논란을 빚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2억461만원(1,611건)이었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4,132만원(231건)이었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드러났다. 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올해 1월 배포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의무적 제한 업종’인 유흥업소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3,033건, 사용 금액 4억1,469만원)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 이밖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사적 용도로 쓰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예산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에 ‘주점’ 성격이 명시된 점포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 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심야 시간·주말 사용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해 통상의 근무 시간을 벗어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심 의원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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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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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도 조만간 내려질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