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된 상태서 감시카메라로 촬영해 419달러 벌금 부과
▶ 시애틀 교육구서만 8,310명 적발
노상에 정차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다가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지난해 8,000여명이나 됐고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도 35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멈춰서 정지(Stop) 사인을 세우고 있을 때는 양방향의 차량들이 모두 스쿨버스가 주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중앙차선이 있는 3차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쿨버스 주행 방향 차량들은 멈춰야 하지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은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위반차량의 벌금은 419달러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다가 스쿨버스의 운전석 밖에 부착된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벌금 폭탄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감시 카메라들이 고화질로 촬영하기 때문에 일단 찍히면 이의를 제기해도 벌금폭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전체 400여대의 스쿨버스 가운데 120여대에 고화질 감시카메라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는 시애틀 교육구는 지난 2017년 한 해에 총 8,310여 대의 위반 차량을 촬영했고, 시애틀 경찰국은 이를 근거로 총 35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감시카메라는 운전석 옆 빨간색 스톱 사인판이 펴지면 자동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양방향으로 불법 추월하는 자동차들을 찍은 후 이를 경찰국에 무선으로 보내도록 돼 있다. 이 영상 자료를 받은 경찰국은 위법 여부를 파악한 후 차량 주소지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하이라인 교육구도 10여대의 스쿨버스에 자동 감사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20여명의 운전자가 정차중인 스쿨버스를 무심코 추월했다가 벌금폭탄을 맞았다.
거둬들인 벌금의 일부는 ‘학교지역 안전 강화’ 홍보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스쿨버스에 자동 감시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는 교육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애틀과 하이라인을 비롯해 매리스빌 교육구, 타코마의 베슬 교육구, 머서 아일랜드 교육구 등도 현재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 학기부터 벨뷰 교육구도 합류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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