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할 때 항공기 안에서 와인 등 주류를 마셨다가 적발되면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UAE 주재 영국 영사관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바이 여행 자국민을 상대로 기내에서 음주를 했다가 걸리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사관은 UAE에서는 거주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술을 사거나 마시면 불법이라고 말하고 여행객들은 주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사관의 이런 경고는 두바이행 항공기 안에서 와인을 마신 영국 출신 한 여행객이 유치장 신세를 졌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이후 나왔다.
(현지시간) 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언론에 따르면 켄트 출신 치과의사 엘리 홀먼 박사(44)는 지난달 13일 4살 난 딸과 함께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해 5일 일정으로 두바이 여행길에 올라 기내에서 한잔의 와인을 즐겼다가 어린 딸과 3일간 유치장에서 지내야만 했다.
홀먼 박사는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심사를 받던 중 비자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내에서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기한 만료된 이란 단수 여권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와인을 마셨다고 대답한 그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기내에서 와인 한 잔 마신 게 죄가 될지는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허사였다.
20년 동안 영국에서 살아온 홀먼 박사는 스웨덴과 이란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며 남편과 사이에 세 딸을 두고 있다.
자칫 1년간 장기 구금될 뻔했다가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수만 파운드(수천만원 상당)를 날리는 등 예기치 못한 곤욕을 치렀다.
비정부기구(NGO) '디테인드인두바이'(Detained in Dubai)는 홀먼 박사와 딸이 구금 상태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물이나 음식도 제공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홀먼 박사의 사례는 매년 화려한 두바이를 찾는 수만 명의 관광객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영사관이 이런 내용의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영국 외무부는 UAE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면 체포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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