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경찰이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체포돼 유죄를 선고 받은 여성에게 태형을 가하고 있다. <연합>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공개 태형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승용차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32세와 22세의 무슬림 여성이 테렝가누 주 이슬람 율법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에서 채찍 6대씩을 맞는 형벌을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태형 장면은 100명 이상이 지켜봤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가 전했다. 테렝가누 주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공개 태형이 실시된 것도 처음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여성원조기구(WAO)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 끔찍하다”며 성토했다.
WAO는 “두 성인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범죄시 돼서도, 채찍질로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테렝가누 주는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태형을 옹호했다.
주 집행위원회의 사티풀 바흐리 마맛은 “(두 여성을) 고문하거나 다치게 하려는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에 교훈을 주려고 형을 공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두 여성은 지난 4월 광장에 차를 세우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경찰관에 발각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태형과 함께 3,300링깃(약 8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건 이슬람 국가로 알려졌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에는 종교적 색채가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식한 이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