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흡연 엄중 처벌… 10월부터 캐나다서 입국자도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행객들에게 대해 집중적인 마리화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국 세관당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이후 다음달부터는 캐나다도 대마류를 합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마리화나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세관에 적발된 마리화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7%가 늘어난 181건(무게 18kg)으로 집계됐다.
이어 캐나다도 오는 10월부터 대마류를 합법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 밀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세관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세관은 여행자와 우편물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1일부터 100일동안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각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했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가주와 캐나다 방문자 및 여행자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세관측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지만 현지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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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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