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3주년을 맞아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14일 LA 총영사관이 밝혔다.
총영사관은 최근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2명이 LA 총영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조두용 선생의 손자 조대영씨와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된 박봉래 선생의 외손녀 박진선씨다.
65세 이상 재외한인의 국적 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 후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65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영사관 측은 밝혔다.
이들 독립유공자 후손은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조두용 선생은 1919년 용정 일본총영사관에 위장취업해 독립운동 관계 정보 서류를 소각하기 위해 일본총영사관에 방화하고 연해주로 피신하여 이동휘 부대에서 활약했다. 박봉래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군부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중 1920년 소총, 탄환 등 무기를 구입하여 독립군에게 인도했으며, 그해 10월 연해주에 가서 소총 125자루, 탄환 1만2,500발을 구입해 만주로 운반도중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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