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본, 출입국자 검역 강화…“귀국 후 21일이내 증상시 신고해야”

에볼라 보호장비 착용하는 아프리카 콩고 의료진[AP=연합뉴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DR콩고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당국은 DR콩고 여행자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DR콩고 보건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북동부에 있는 북키부 주(North Kivu Province) 망기나(Mangina) 지역에서 4명의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망기나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원인불명의 출혈열 의심환자 26명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했고, DR콩고 보건부가 의심환자 6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4명에게서 에볼라바이러스가 검출됐다.
DR콩고에서의 이번 에볼라 유행은 10번째 발생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에콰테르(Equateaur) 주 3개 지역에서 54명의 환자가 발생해 3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 에볼라바이러스속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외에 출혈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감염된 동물 섭취와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발생지역 방문 시 박쥐나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영장류와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 의심환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DR콩고 방문자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한다. 귀국 시에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발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다.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과 복통 등 증상이 생기면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확진 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Biosafety Level 4, BL4) 운용을 점검하고 있다.
BL4시설은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 세계적으로 16개국이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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