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파나마 선박 등 3척, 총 1만5천t 반입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협의로 우리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 외에 3척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 더 있다"며 "현재 관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와 벨리즈 등에 선적을 둔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작년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입한 석탄은 총 1만5천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t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외국 국적 선박들이 다시 한국에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처를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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