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방 학자금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부채를 탕감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사기 피해자를 위한 학자금 부채 탕감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25일 학자금 사기 피해 학생들이 학자금 부채 탕감(student loan forgiveness)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여야 하고, 해당 학교가 속이려는 의도(intent to deceive)가 있었거나 이같은 사기를 몰랐다는 것(reckless regard for the truth)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강화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했다.
이같은 규정 변경은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학자금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이 규정은 2013년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과대광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인 ‘코린시안 칼리지’(Corunthian College)가 발단이 됐다. 당시 학교는 성적 및 취업률 조작, 고소득 일자리 취업 등의 허위 광고로 학생들을 유치한 후 2015년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한 뒤 전국 25개 주와 캐나다 등에 있는 100여 개의 캠퍼스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폐교했다. 이미 학교의 높은 학비를 내기 위해 높은 이자율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해당 피해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전격 시행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고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발표한 것이다. 다수 한인 학생들도 해당 학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학생들은 “이번 규정 강화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사기를 당한 학생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 결국 수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새 규정은 30일 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10만 여건의 학자금 사기 신고를 접수했으며 대부분의 케이스는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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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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