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 기간에는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사법관할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브렉시트부는 이날 공개한 정책문서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EU 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권 역시 포함된다.
영국과 EU는 지난 3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영국이 EU를 떠나는 내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전환기간 중 영국은 계속 EU의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기 위해 1972년 제정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되 그 실질적인 효과는 계속 발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영국은 브렉시트와 함께 유럽공동체법을 폐지, 기존의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정책문서 발표가 전환기간 동안 영국과 EU 간 관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명확성을 제시하기 위해 EU 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영국이 신뢰할만한 협상 파트너라는 점을 EU 측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법을 계속 수용키로 한 이번 결정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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