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하원, SNS 관리등 패키지법안 상정
▶ 중학생 때부터 관리, 극단적 선택 예방 차원
앞으로 뉴저지 공립학교에서는 7학년부터 우울증 검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브 코나웨이 뉴저지 주하원의원은 최근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코나웨이 의원은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우울증 검사를 중학교부터 실시해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과 SNS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상정했다.
코나웨이 의원은 “청소년기 스마트폰과 SNS 중독으로 인해 급속도로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가급적으로 사용을 자제시키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만 700여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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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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