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입영자 700명 육박 2004년 제도 시행후 최다 적응 프로그램 등 배려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입영자가 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6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76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입영 신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에 221명의 해외 영주권자들이 입영을 신청하는 등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676명이 자원입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4,441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한 영주권자들은 386명으로 연말까지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또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해마다 4차례에 걸쳐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 출신의 입영 희망자가 원할 경우 분기별 입영 일자 이외의 기간에도 언제든지 입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하반기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 날짜는 9월10일, 11월12일이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국방무관단 21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등 해외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