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저녁이 있는 삶, 일자리 창출”… 야당 “저녁에 또 다른 일, 시행착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생활과 직장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준비 부족으로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시행착오를 우려했다. 또 대체로 노동자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기업주들은 걱정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이번에 적용된 곳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려 ‘투잡’(Two Job)에 나선다면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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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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