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일반’과 연방정부 통용의 ‘강화’ 두 종류
▶ 7월부터 일반면허증에 ‘제한 적용’ 표시
워싱턴주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 발급할 ‘워싱턴주 면허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워싱턴주 정부는 새 면허증 발급과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 등 서류미비자들에도 여전히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첫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7월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 면허증 오른쪽 위편에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 apply)이라는 문구의 삽입이다. 이 면허증은 불체자를 포함해 운전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시한은 6년이며 발급수수료는 54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워싱턴주내에서는 이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가 필요한 군부대, 연방 시설, 혹은 바다나 땅을 통한 국경 통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면허증 소지자가 연방 시설에 들어가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등 자신의 합법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나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유예기한으로 준 2020년 9월30일까지는 이 면허증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여객기를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튿날인 2020년 10월1일부터는 이 면허증만 가지고는 여객기를 탈 수 없다. 물론 미국내 합법적인 거주자는 이 면허증 외에 신분증을 휴대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체자 등 서류 미비자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내 여객기 탑승이 어려워진다.
일반면허증 외에 워싱턴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도 발급해주고 있다. 6년짜리로 발급수수료는 78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신분증 없이 연방정부 시설이나 국내 여객기를탑승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각종 신분 정보가 탑재된 이 면허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처럼 다소 복잡하고 헷갈리는 두 종류의 운전면허증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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