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게이커플 손들어준 주 대법원에 명령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 판결을 받았던 70세 꽃집 주인 바로넬 스텃츠만 여인 케이스를 워싱턴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이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스텃츠만 여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용 꽃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동성결혼 등과 관련한 차별 소송에서 “법률과 헌법은 동성애자와 동성 커플이 행사하는 시민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반대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40년 넘게 알린스 플라워(Arlene’s Flowers) 꽃집을 운영해온 스텃츠만 여인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와 로버트 잉거솔의 동성결혼식용 꽃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스텃츠만 여인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만장일치로 스텃츠만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녀는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